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원희룡 “종합특검, 휴대폰 위법 포렌식” 반발…준항고 제기
2026-08-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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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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