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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프릴리지구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후 시간대 다양화…가격은 최대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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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7 00: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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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 사는 오는 12월17일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중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주 2~3회 운항하던 일부 노선은 양 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사용할 권리)을 재배치해 매일 운항하는 안을 검토한다.
통합으로 생기는 여유 기재를 활용해 신규 목적지에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은 노선과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환승 수요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에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스카이팀 회원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허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결정되는데 통합 대한항공은 기존 공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양 사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마일리지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통합 후 10년간 기존에 적립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난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옛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 40곳 이상이 총 96억달러(약 13조6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보고했다. 이 중 최소 21억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접수된 관세 환급 신청이 지난 7월 31일 기준 25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처리 중인 환급 신청 규모는 총 1287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다. 6개 기업이 총 25억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EPS)을 11센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분기 전체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약 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9억8600만달러), 페덱스(약 8억달러), 아마존(6억4000만달러), 제너럴모터스(GM·5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E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EPS 1.24달러 가운데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억700만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페덱스는 약 8억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광산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처럼 3억9200만달러의 환급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지만, 올해 관세 납부액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환급 효과를 크게 웃도는 기업도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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