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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영 “증조부 친일 행적, 이번 계기로 알게 돼···후손으로서 진심 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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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7 06:2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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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배우 하영(안하영·33)이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영은 12일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하영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1872~1927)로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이 출연하는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관련 인터뷰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영이 증조부에 대해 언급한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유튜브에 공개한 클립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영은 2019년 KBS 2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데뷔해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월간남친>, <참교육> 등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가 남영호(60)는 1990년 프랑스로 건너가 1994년부터 32년째 ‘앵테르미탕(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용수이자, 현지 무용단 ‘코레그라피’(Corée’Graphie)을 운영하는 예술감독이다. ‘무용수’와 ‘고용주’라는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한 그는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과 행정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에서 만난 남 예술감독은 “앵테르미탕은 공연예술인들이 다른 일로 이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다.
“1992년 무용 연수를 위해 몽펠리에를 방문했다가 독립무용단 오디션을 보고 운 좋게 바로 채용됐어요. 불어도 아직 서툴 때였죠. 1년에 60회 이상 유럽 투어를 돌던 무용단이라 신인 예술가에게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앵테르미탕 기준(당시 연간 400여 시간)을 1년 만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무용단을 운영하며 공연예술인을 고용하는 입장이 됐다. 남 감독은 프랑스에서 예술가를 정식 고용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우선 단체는 무용수를 채용하기 전, 시간 단위까지 세밀하게 적힌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프랑스 노동법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연습과 리허설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산정된다. 이후 프랑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유르사프(URSSAF)에 고용 신고를 하고 소규모 단체를 위해 마련된 국가 급여 관리 공공기관을 통해 정식 월급명세서와 세금 처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무용수에게 임금으로 1000유로를 지급하려면,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900유로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 총 2000유로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남 감독은 “부담이 크지만 예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용수는 몸이 자산입니다. 단 일주일, 한 달을 일하더라도 정식 계약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야 다쳤을 때 산재나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그 책임을 져야 무용수도 안심하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는 앵테르미탕을 “다른 직업 없이 공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예술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창작 자체를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남 감독은 한국 예술지원 정책도 ‘지원’에서 ‘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술 단체 운영의 투명화와 고용 의무화’를 꼽았다.
“공공 지원금을 받는 예술단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화하고, 고용주와 예술가가 함께 세금을 내며 제도를 지탱하는 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복지를 넘어 예술인들을 보편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 지원 예산을 확대하되, 그 재원이 예술가들을 위한 정당한 임금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술가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무임금과 저임금 노동을 강요 받아 온 오랜 관행을 깨는 길이기도 하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 안전망이 마련돼야 예술가도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예술가들이 나이가 들어 최소한의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의 20.79%’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초·중등교육을 포함할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추가세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기획처안보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새 산식 도입으로 교육재정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새 산식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교부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남겨두는 구조다.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의 사용처다. 당초에는 현행 교부금의 주된 지원 대상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도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 전 분야가 다 열려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도 갑작스레 대규모 예산이 드는 정책 과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금을 못 쓰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대응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초·중등 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수가 늘면 증가분에도 20.79%가 연동돼 초·중등 교육에 주로 활용되는 교부금이 함께 늘어난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추가세수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우선 배정돼 초·중등 교육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 산식 적용으로 줄어드는 교부금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이 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당해야 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2~3년만 지속해도 초·중·고등학교 여건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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