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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인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재에…다카이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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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22 03:0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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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구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며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오는 10월 총선과 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3주년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맹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무인기(드론)로 가자시티 항구의 한 카페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 해군 특수부대 ‘누크바’ 지휘관들의 회합 장소를 공격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이행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와 협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철군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고, 이스라엘군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10·7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이들을 겨냥한 공습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 기간에만 팔레스타인인 1266명이 숨지고 4200명이 다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집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위한 교수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사형수 감방과 교수형 집행 시설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교수형 집행을 참관할 수 있는 관람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 팟캐스트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죽여야 한다”며 “당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간조차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단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르겐 하르트 의원은 “누구도 벤그비르의 비인도적인 발언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세계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시로 그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벤그비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을 EU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EU 이사회에 계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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