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중국 외교부, 선전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논평 없음’
2026-08-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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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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