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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용아맥’ 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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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22 16:36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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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봤어?” “그럼, 봤지.” “용아맥에서?” “거긴 계속 매진이라…. 아쉬운 대로 일반관에서 봤어.” “용아맥에서 봐야 제대로 실감이 난다던데….”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려고.” “난 ‘취케팅’해서라도 꼭 용아맥에서 보고 말 거야.”
요즘 이런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인기가 ‘용아맥’(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열풍으로 옮겨 붙었다. <오디세이>는 개봉 전부터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IMAX) 70㎜ 필름으로 찍은 최초의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 영화의 화면비(가로를 세로로 나눈 비율)는 통상 2.39대 1로 직사각형이다. 반면 놀런 감독이 촬영한 영상의 화면비는 세로가 길어져 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1.43대 1이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 화면 위 아래가 일부 잘릴 수밖에 없다. 아이맥스 상영관은 전국에 27곳 있지만 1.43대 1 화면비를 온전히 구현하는 곳은 용아맥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오디세이>가 개봉한 이후 용아맥 예매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영화관 로비에는 ‘취케팅’(취소표+티케팅)을 노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2만원 내외인 용아맥 티켓을 10만~15만원에 팔겠다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영진위는 19일 아이맥스·돌비 시네마 등 특수 상영관의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 게시 글을 확인하거나, 매크로(반복입력을 통한 대량 구매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예매 사례를 접한 경우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암표는 문화·스포츠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난치병이라 불려왔다.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공정한 관람질서 확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영화도 입장료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하면 보편적·대중적 여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용아맥의 블록버스터가 주는 압도적 시청각 경험부터 소규모 독립영화가 일깨우는 새로운 감수성까지 더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와 영화계가 적정한 입장료 책정, 지역 상영관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극장 경험’을 확장시키길 바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경향신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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