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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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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9 23:02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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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 왔다.
개정 작업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됐다.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9분쯤 대천항 내를 이동하던 69t급 근해채낚기 어선 A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당시 대천항을 출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호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선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B씨는 해경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뒤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B씨는 인근 어선으로 이동하며 계속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어 선미 갑판에 숨어 있던 20대 C씨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선내에 미등록 외국인 1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색을 이어가 침실 내 창고에 숨어 있던 30대 D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B씨가 해상으로 도주한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도 병행했다. 검거된 외국인 3명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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