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무혐의서 ‘내란 가담’으로 뒤집혀···종합특검, 불구속 기소
2026-08-20 14:17
35
0
본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이 19~20일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한 뒤 만찬을 갖는다. 20일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핵무장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이 19~20일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한 뒤 만찬을 갖는다. 20일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핵무장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간남소송 EV4 리스 HRP PRJ 사기 수원변호사 충정로동싱크대막힘 본동하수구막힘 충무로동하수구막힘 사직동하수구막힘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 장충동하수구막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도상환수수료면제대출 공항동싱크대막힘 햇살론대환 신용회복중대환대출 신용점수500점대출 예장동하수구막힘 수원하수구막힘 송월동하수구막힘 대전치과 폰테크 이문동하수구막힘 돈암동하수구막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계약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렌트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