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숨진 구호활동가 6명 중 1명, 최근 3년 가자에서 죽었다[세계 인도주의의 날]
2026-08-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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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3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에서 실종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RCS) 소속 구호활동가 8명과 유엔(UN) 직원 1명 등 15명이 일주일 뒤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손발이 결박된 이들의 시신에서는 총상이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 비상조명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담겼던 응급 차량은 완전히 구겨진 채 모래더미에서 발견됐다. 구호 차량 인지 여부와 구호 요원의 시신과 차량을 매장한 이유 등을 두고 전쟁 범죄 논란이 불거졌다.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인 이스라엘군의 결론은 “작전상 오인”이었다.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경향신문이 휴머니터리언 아웃컴스(Humanitarian Outcomes)가 구축한 ‘구호활동가 보안 데이터베이스(AWSD)’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위기 지역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6명 중 1명꼴로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WSD는 1997년 이후 전 세계 구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을 수집·검증한 자료로, 유엔·비정부기구(NGO)·각국 정부 등의 공식 보고서와 분석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집계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모두 3398명으로, 이 가운데 600명(17.7%)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0명 중 55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진 2023년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후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호활동가의 무덤’이 된 가자지구의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550명 중 545명이 가자지구, 5명이 서안지구에서 숨져 피해는 가자지구에 집중됐다.
2023~2025년 3년간의 데이터로 확인된 이들의 죽음에서는 전쟁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가자지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망자 다수는 공습(71.4%)으로 목숨을 잃었고, 포격(10.5%)과 총격(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141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총격 사망자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의 피해뿐 아니라 교전 중 직접적인 총격 피해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79.1%)의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원인 불명(19.3%)과 하마스(1.5%)가 차지했다.
‘위기의 보편화’는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는 위치 불명(67.0%)을 제외하면 사무실·공공장소(9.9%), 구호 현장(8.6%), 이동 경로(8.1%), 자택(6.4%) 순이었다. 지난해 3월 구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집단 사망한 PRCS 요원들처럼, 구호활동가들은 구호 현장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숙소나 일터·이동 경로 등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단(157명)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수단은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는 구호활동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분쟁·위기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2023~2025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상 및 납치·구금 피해자 총 801명 중 사망자(550명)는 68.7%에 달했다. 반면 부상자(194명)는 24.2%였다. 이는 통상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쟁·재난 지역의 통념을 깨는 수치로, 가자지구가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수단은 전체 피해자 중 사망자 비율이 48.3%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점령지에 비하면 약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상자 비율이 사망자 비율보다 높았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 의료시설 파괴와 구호물자 반입 금지 등이 구호활동가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사망을 유발한 공격의 65.8%가 전투·군사작전에 휘말린 사례였고, 18.9%가 군사 표적 여부나 공격 동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유엔 소속의 구호활동가(385명·70%)가 가장 많았고 국제 NGO(69명·12.5%), 적신월사(43명·7.8%)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550명 중 542명이 팔레스타인 국적의 활동가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외부 지원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실상 현지 인력에 의존한 구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 및 납치·구금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443명(55.3%), 여성이 164명(20.5%), 성별 미상 194명(24.2%)이었다.
공식 통계는 지난해까지 집계됐지만 올해도 가자지구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는 중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4일 발표한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서안지구 내에서 부상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PRCS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2명이 최루 스프레이를 맞았고, 구급 차량 3대와 이동식 물탱크 1대가 부서졌다. 지난 10일 최종 집계된 AWSD 통계에서는 올해 20명의 구호활동가가 사망했으며, 3명의 부상자, 6명의 구금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이어 1997년 이후 많은 구호활동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490명), 시리아(315명), 수단(302명), 남수단(283명), 소말리아(260명) 순이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분쟁·재난·질병 등 세계 각지의 위기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AWSD의 데이터베이스는 사망·부상·납치·구금 등 피해 양상과 공격 유형 등을 장기간 수집해 기간별·지역별 폭력 양상과 피해 치명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숫자 몇개만 보자. 2023년 말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약 9000억원, 순차입금은 -1조1400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는 사실상 무차입이었다. 2년 뒤 총차입금은 5조9600억원, 6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20%대에서 80%대로 뛰었고,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떨어졌다.
본업이 무너져서가 아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1조3330억원, 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차입이 불어난 것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자사주 매입에만 2조원가량이 나갔기 때문이다. 연간 이자비용만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겠다며 시작된 싸움터에서 청구서를 함께 받아든 쪽은 회사와 장기 주주, 근로자, 협력사들이다.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니 그 자체가 대리인 비용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직접적 원인은 주주 간 지배권 경쟁이었다.
우리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한 가지 비용만 계산해왔다. 경영진이 주주 돈으로 제 잇속을 챙길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처방도 늘 하나였다. 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라. 그러면 나아질까. 고션과 스콰이어는 2017년 ‘컬럼비아 로 리뷰’에 반대쪽 계산서도 내밀었다. ‘주인 비용’(principal costs)이다. 주주 목소리가 커질 때도 비용이 든다. 주주 간 이해충돌에서 오는 갈등 비용, 주주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역량 비용이다. 최적의 거버넌스는 대리인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브레이크라면, 주주 권한 행사는 운전대다. 브레이크가 좋아도 과속하며 핸들을 급히 꺾으면 차는 뒤집힌다.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줄곧 브레이크만 다뤘다. 오해는 말라. 주주 행동주의는 악도, 선도 아니다. 인색한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문제는 환원 자체가 아니라 자본 배분의 맥락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요구다. 산업과 자본구조에 대한 깊은 고려 없는 고배당·자사주 소각 요구는 오늘 밤의 파티로 끝날 수 있다. 미래도 생각하라.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은 아픈 기록이다. 2024년 공개매수 국면의 급등과 유상증자 우려로 인한 급락. 시세를 움직인 것은 아연도 은도 아닌 표 대결의 승패였다. 이 분쟁은 거대 자본간 지배권 경쟁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권한이 정면충돌할 때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가까이 소송하는 사이 회사가 지불한 것은 이자만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드리운 불확실성이라는, 장부에 찍히지 않은 비용도 컸다.
이 경쟁의 한 축은 사모펀드다. 그들은 ‘주주’의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그 돈은 연기금·보험사 등이 맡긴 남의 돈이다. 운용사는 실패해도 보수를 챙기고 성공하면 대박을 터트리니 크게 지를수록 유리하다. 금융위기 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룡이 됐지만 감독은 없다. 감시자로 나선 주주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품은 셈이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이런 국면에서 지난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항을 다시 읽게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 취지는 옳다. 소수주주는 늘 뒷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배권 분쟁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지배권 방어는 장기가치 보호이고, 누군가에게는 프리미엄 실현의 기회다. 이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반대편에서 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판단원칙, 유노칼 기준(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행위의 비례성 심사) 같은 정교한 심사 기준과 함께 발전시켜온 이유다.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강화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 리스크다. 브레이크는 계속 조여진다. 운전대는 누가 규율하나.
주주 권리 행사에도 규율이 필요하다.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이사에게도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안전지대를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면책은 면죄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이해관계 없는 판단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주어진다. 책임만 키우고 면책 기준을 주지 않으면 이사회는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것도 큰 비용이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누가 경영진을 감시할 것인가”만 묻던 시대는 지났다. “주주는 어떤 책임과 역량 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이사는 이해가 충돌할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차는 안전한 차가 아니다. 멈춰 선 차일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제동과 조향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경향신문이 휴머니터리언 아웃컴스(Humanitarian Outcomes)가 구축한 ‘구호활동가 보안 데이터베이스(AWSD)’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위기 지역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6명 중 1명꼴로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WSD는 1997년 이후 전 세계 구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을 수집·검증한 자료로, 유엔·비정부기구(NGO)·각국 정부 등의 공식 보고서와 분석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집계 결과,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는 모두 3398명으로, 이 가운데 600명(17.7%)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0명 중 55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진 2023년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후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숨진 구호활동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호활동가의 무덤’이 된 가자지구의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550명 중 545명이 가자지구, 5명이 서안지구에서 숨져 피해는 가자지구에 집중됐다.
2023~2025년 3년간의 데이터로 확인된 이들의 죽음에서는 전쟁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가자지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망자 다수는 공습(71.4%)으로 목숨을 잃었고, 포격(10.5%)과 총격(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141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총격 사망자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의 피해뿐 아니라 교전 중 직접적인 총격 피해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79.1%)의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원인 불명(19.3%)과 하마스(1.5%)가 차지했다.
‘위기의 보편화’는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구호활동가가 숨진 장소는 위치 불명(67.0%)을 제외하면 사무실·공공장소(9.9%), 구호 현장(8.6%), 이동 경로(8.1%), 자택(6.4%) 순이었다. 지난해 3월 구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집단 사망한 PRCS 요원들처럼, 구호활동가들은 구호 현장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숙소나 일터·이동 경로 등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단(157명)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데, 수단은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는 구호활동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분쟁·위기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2023~2025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상 및 납치·구금 피해자 총 801명 중 사망자(550명)는 68.7%에 달했다. 반면 부상자(194명)는 24.2%였다. 이는 통상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쟁·재난 지역의 통념을 깨는 수치로, 가자지구가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수단은 전체 피해자 중 사망자 비율이 48.3%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점령지에 비하면 약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상자 비율이 사망자 비율보다 높았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 의료시설 파괴와 구호물자 반입 금지 등이 구호활동가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사망을 유발한 공격의 65.8%가 전투·군사작전에 휘말린 사례였고, 18.9%가 군사 표적 여부나 공격 동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유엔 소속의 구호활동가(385명·70%)가 가장 많았고 국제 NGO(69명·12.5%), 적신월사(43명·7.8%)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550명 중 542명이 팔레스타인 국적의 활동가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외부 지원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실상 현지 인력에 의존한 구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상 및 납치·구금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443명(55.3%), 여성이 164명(20.5%), 성별 미상 194명(24.2%)이었다.
공식 통계는 지난해까지 집계됐지만 올해도 가자지구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는 중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4일 발표한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서안지구 내에서 부상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PRCS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2명이 최루 스프레이를 맞았고, 구급 차량 3대와 이동식 물탱크 1대가 부서졌다. 지난 10일 최종 집계된 AWSD 통계에서는 올해 20명의 구호활동가가 사망했으며, 3명의 부상자, 6명의 구금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이어 1997년 이후 많은 구호활동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490명), 시리아(315명), 수단(302명), 남수단(283명), 소말리아(260명) 순이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분쟁·재난·질병 등 세계 각지의 위기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AWSD의 데이터베이스는 사망·부상·납치·구금 등 피해 양상과 공격 유형 등을 장기간 수집해 기간별·지역별 폭력 양상과 피해 치명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숫자 몇개만 보자. 2023년 말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약 9000억원, 순차입금은 -1조1400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는 사실상 무차입이었다. 2년 뒤 총차입금은 5조9600억원, 6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20%대에서 80%대로 뛰었고,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떨어졌다.
본업이 무너져서가 아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1조3330억원, 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차입이 불어난 것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자사주 매입에만 2조원가량이 나갔기 때문이다. 연간 이자비용만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겠다며 시작된 싸움터에서 청구서를 함께 받아든 쪽은 회사와 장기 주주, 근로자, 협력사들이다.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니 그 자체가 대리인 비용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직접적 원인은 주주 간 지배권 경쟁이었다.
우리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한 가지 비용만 계산해왔다. 경영진이 주주 돈으로 제 잇속을 챙길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처방도 늘 하나였다. 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라. 그러면 나아질까. 고션과 스콰이어는 2017년 ‘컬럼비아 로 리뷰’에 반대쪽 계산서도 내밀었다. ‘주인 비용’(principal costs)이다. 주주 목소리가 커질 때도 비용이 든다. 주주 간 이해충돌에서 오는 갈등 비용, 주주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역량 비용이다. 최적의 거버넌스는 대리인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브레이크라면, 주주 권한 행사는 운전대다. 브레이크가 좋아도 과속하며 핸들을 급히 꺾으면 차는 뒤집힌다.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줄곧 브레이크만 다뤘다. 오해는 말라. 주주 행동주의는 악도, 선도 아니다. 인색한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문제는 환원 자체가 아니라 자본 배분의 맥락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요구다. 산업과 자본구조에 대한 깊은 고려 없는 고배당·자사주 소각 요구는 오늘 밤의 파티로 끝날 수 있다. 미래도 생각하라.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은 아픈 기록이다. 2024년 공개매수 국면의 급등과 유상증자 우려로 인한 급락. 시세를 움직인 것은 아연도 은도 아닌 표 대결의 승패였다. 이 분쟁은 거대 자본간 지배권 경쟁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권한이 정면충돌할 때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가까이 소송하는 사이 회사가 지불한 것은 이자만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드리운 불확실성이라는, 장부에 찍히지 않은 비용도 컸다.
이 경쟁의 한 축은 사모펀드다. 그들은 ‘주주’의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그 돈은 연기금·보험사 등이 맡긴 남의 돈이다. 운용사는 실패해도 보수를 챙기고 성공하면 대박을 터트리니 크게 지를수록 유리하다. 금융위기 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룡이 됐지만 감독은 없다. 감시자로 나선 주주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품은 셈이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이런 국면에서 지난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항을 다시 읽게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 취지는 옳다. 소수주주는 늘 뒷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배권 분쟁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지배권 방어는 장기가치 보호이고, 누군가에게는 프리미엄 실현의 기회다. 이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반대편에서 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판단원칙, 유노칼 기준(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행위의 비례성 심사) 같은 정교한 심사 기준과 함께 발전시켜온 이유다.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강화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 리스크다. 브레이크는 계속 조여진다. 운전대는 누가 규율하나.
주주 권리 행사에도 규율이 필요하다.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이사에게도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안전지대를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면책은 면죄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이해관계 없는 판단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주어진다. 책임만 키우고 면책 기준을 주지 않으면 이사회는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것도 큰 비용이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누가 경영진을 감시할 것인가”만 묻던 시대는 지났다. “주주는 어떤 책임과 역량 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이사는 이해가 충돌할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차는 안전한 차가 아니다. 멈춰 선 차일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제동과 조향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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