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사설]비주류 총선 출마 봉쇄 중징계, 장동혁 사당화하는 국민의힘
2026-08-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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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서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조·진 의원은 1년 8개월 후 치러지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도 당내 경선 시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공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징계 당사자들이 “정치적 숙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당내 중진들도 재고를 요구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의 경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돕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점,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다. 징계를 받을 만한 과실이 있다 해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장 대표가 정적 제거를 위해 ‘징계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중징계는)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권파나 구주류 중진들도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김재원 최고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중징계를 재고해달라”(윤상현 의원) “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하면 사상누각이 된다”(김기현 전 대표)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청으로 갈려 싸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자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당권파를 향해선 칼을 휘두르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데 누가 납득하겠는가. 원칙도 가치도 실종된 채 ‘장동혁 사당’으로 변해가는 제1야당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력을 소진하고 보수 정치를 모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종합특검은 밝혔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의 경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돕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점,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다. 징계를 받을 만한 과실이 있다 해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장 대표가 정적 제거를 위해 ‘징계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중징계는)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권파나 구주류 중진들도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김재원 최고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중징계를 재고해달라”(윤상현 의원) “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하면 사상누각이 된다”(김기현 전 대표)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청으로 갈려 싸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자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당권파를 향해선 칼을 휘두르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데 누가 납득하겠는가. 원칙도 가치도 실종된 채 ‘장동혁 사당’으로 변해가는 제1야당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력을 소진하고 보수 정치를 모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종합특검은 밝혔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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