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부고발’ 홍장원, ‘회군 지시’ 조성현 재판행...내란특검 판단 뒤집혔다
2026-08-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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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신고자에 의한 제도 악용의 심각성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 사건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시행 초인 2020년 5000여건이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 작년 말까지 누적 6만50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악용하는 허위신고 역시 증가해왔다.
순전히 주관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해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이 상급자나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상 면책된다는 점은 허위신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소문도 허위신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관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왜곡돼 실행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기에 매뉴얼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며, 허위 악성 신고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측에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이 현행 신고제도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지위의 고하를 중심으로 하위 직급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전제하는 신고제도의 구조적 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신고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고자의 직급이나 지위만을 기준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단한다면,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까지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허위신고뿐 아니라 하위 직급자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을질’(역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의 우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하위 직급자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돼 직장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위 직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을질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상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고 이는 신고제도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을질의 피해자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내리고는 한다.
무엇보다 을질의 피해자가 30~40대 중간 관리직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을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태의연한 편견에 기초한 직장 내 문화가 직장 내 노동 약자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 선입견을 가진 신고제도는 을질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을질의 암수 사례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직급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제 피해를 밝히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허위 및 보복성 신고, 상급자에 대한 따돌림과 뒷담화, 업무지시 부당 거부 및 미이행, 불량한 근태나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을질이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을질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피해구제 시스템의 마련은 이제 관계 부처의 몫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신고자에 의한 제도 악용의 심각성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 사건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시행 초인 2020년 5000여건이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 작년 말까지 누적 6만50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악용하는 허위신고 역시 증가해왔다.
순전히 주관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해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이 상급자나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상 면책된다는 점은 허위신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소문도 허위신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관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왜곡돼 실행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기에 매뉴얼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며, 허위 악성 신고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측에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이 현행 신고제도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지위의 고하를 중심으로 하위 직급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전제하는 신고제도의 구조적 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신고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고자의 직급이나 지위만을 기준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단한다면,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까지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허위신고뿐 아니라 하위 직급자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을질’(역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의 우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하위 직급자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돼 직장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위 직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을질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상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고 이는 신고제도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을질의 피해자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내리고는 한다.
무엇보다 을질의 피해자가 30~40대 중간 관리직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을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태의연한 편견에 기초한 직장 내 문화가 직장 내 노동 약자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 선입견을 가진 신고제도는 을질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을질의 암수 사례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직급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제 피해를 밝히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허위 및 보복성 신고, 상급자에 대한 따돌림과 뒷담화, 업무지시 부당 거부 및 미이행, 불량한 근태나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을질이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을질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피해구제 시스템의 마련은 이제 관계 부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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