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 번’ 내릴 비…“예측불가 재난성 호우 빈번해질 것”
2026-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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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연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평년 여름철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연휴 거제에 내린 비를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통영에 내린 비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654.3㎜가 쏟아졌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ASOS)에서 관측된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거제는 17일 오전 1시32분부터 한 시간 동안 124.5㎜가 쏟아졌는데, 1972년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비다. 이번 폭우 이전 국내에서 시간당 120㎜ 이상이 관측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경남과 전남광주, 제주 곳곳에서도 300~400㎜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해지면서 남은 저기압이 기상청 예측보다 더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저기압 접근 경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해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에 걸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 부근에 장시간 머문 것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만든 원인이 됐다. 기상청은 특히 거제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수증기를 유입시키는 하층제트는 이동하면서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70㎜ 안팎의 비를 뿌려 강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기 수증기 함량이 올라가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만 극한 고온 현상이 잦아지고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등 복합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평년 여름철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연휴 거제에 내린 비를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통영에 내린 비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654.3㎜가 쏟아졌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ASOS)에서 관측된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거제는 17일 오전 1시32분부터 한 시간 동안 124.5㎜가 쏟아졌는데, 1972년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비다. 이번 폭우 이전 국내에서 시간당 120㎜ 이상이 관측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경남과 전남광주, 제주 곳곳에서도 300~400㎜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해지면서 남은 저기압이 기상청 예측보다 더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저기압 접근 경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해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에 걸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 부근에 장시간 머문 것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만든 원인이 됐다. 기상청은 특히 거제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수증기를 유입시키는 하층제트는 이동하면서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70㎜ 안팎의 비를 뿌려 강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기 수증기 함량이 올라가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만 극한 고온 현상이 잦아지고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등 복합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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