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울산서부·울산동부에 호우주의보 발령
2026-08-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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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기상청은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울산서부·울산동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엔 호우주의보가 울산 전역으로 확대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관련 행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광역·기초의회(지방의회) 의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지방의회 인권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된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2곳·기초의회 30곳)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공무원 대상 주요 교육연수 기관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속 직원 상당수는 인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 관점에서 조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됐다며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연도별 교육훈련 기본 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지사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 등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인권 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후 6시엔 호우주의보가 울산 전역으로 확대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관련 행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광역·기초의회(지방의회) 의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지방의회 인권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된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2곳·기초의회 30곳)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공무원 대상 주요 교육연수 기관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속 직원 상당수는 인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 관점에서 조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됐다며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연도별 교육훈련 기본 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지사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 등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인권 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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