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인권보호 공백 없어야”
12시간 1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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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으로 가뭄 지원을 가던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주안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임홍택(48·왼쪽 사진)·심광보(49·오른쪽) 소방위는 12일 오전 6시2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싣고 가는 탁송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몰고 간 물탱크차 장비를 동원해 전기차 앞부분으로 번지는 불길 진화에 나섰고, 발화 지점인 탁송차 하부 엔진룸 불길도 진압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으로 가뭄 지원을 가던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주안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임홍택(48·왼쪽 사진)·심광보(49·오른쪽) 소방위는 12일 오전 6시2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싣고 가는 탁송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몰고 간 물탱크차 장비를 동원해 전기차 앞부분으로 번지는 불길 진화에 나섰고, 발화 지점인 탁송차 하부 엔진룸 불길도 진압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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