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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일제 검열 흔적 선명’ 심훈 친필 원고, 90년 만에 조국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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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3 12:42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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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립한국문학관, 미국 거주 유가족에게 ‘직녀성’ 등 59점 기탁받아식민지 농촌 현실 다룬 장편소설 ‘상록수’ 전체 원고는 최초 공개‘심훈시가집’ 곳곳엔 붉은 낙인…문학관 “항일운동사적 가치 높아”
작가 심훈(1901~1936·본명 심대섭·사진)이 남긴 소설 <상록수>와 시 ‘그날이 오면’의 친필 원고가 사후 9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0일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원에서 심훈의 유가족으로부터 기탁받은 친필 원고를 선보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기탁받은 자료는 총 46건 59점으로, 시 ‘그날이 오면’이 수록된 <심훈시가집>, 장편소설 <상록수> <직녀성> <영원의 미소> 친필 원고와 주요 문학 자료는 물론 사진, 심훈 부고 전보 등 개인사적 자료도 다수 포함됐다.
식민지 농촌 현실을 다룬 장편소설 <상록수>의 친필 원고 전체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간 국내에는 <상록수>의 21·78화 일부 등 낱장 9점만 당진 심훈기념관에 보관돼 있었다.
<심훈시가집>은 1932년 심훈이 단행본 출판을 위해 직접 묶은 자료다. 책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일 때 쓴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이라는 편지글이 작가의 친필로 남아 있다. 출판 허가를 받으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제출한 원고의 표지와 내지에는 일제 검열 흔적인 붉은 선과 붉은 도장이 가득하다.
문학관은 이들 원고가 문학사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심훈의 ‘그날이 오면’은 구한말 매천 황현의 ‘절명시’와 쌍벽을 이루는 일제 치하 ‘제2의 절명시’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작가 심훈은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인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다. 그는 1919년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문학관이 기탁받은 자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심훈의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자료 곳곳에는 심훈의 셋째 아들인 심재호씨(1936~2021)의 메모가 붙어 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심씨는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에 심훈의 자료를 보관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훈의 손녀인 심영주·영민씨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영주씨는 “아버지께서 오동나무함에 50년 동안 보관해온 자료”라며 “아버지께서는 자료가 조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할아버지 정신에 맞게 보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훈의 친필 원고는 2027년 4월 문학관 개관 후 대중에게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 친화병원 8곳을 지정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은평구는 지난 7일 지역 내 의료기관 8곳과 ‘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정된 장애인 친화병원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리드힐병원·은평경희한의원, 녹번동 연세노블병원·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구산동 살림의원·살림치과, 불광동 서울온안과의원, 갈현동 문화한의원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은 은평구가 2026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 사업 예산은 5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4000만원, 은평구에서 1400만원을 투입했다. 은평구는 신규 지정된 8개 병원에 휠체어 전용 안내데스크, 휴대용 엑스레이 등 장애 친화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은평구와 협약 의료기관은 장애인 친화병원 홍보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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