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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콩명품쇼핑몰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물감과 싸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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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9 18:3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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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아마추어 화가들을 가르칠 때 자주 받았던 질문 하나가 ‘물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느냐’였다. ‘많이 그리고, 물감을 여러 방법으로 써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고 답했다.
상당히 무책임한 답이었지만 사실이다. 물감을 다루기 왜 어려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연필, 목탄, 붓을 들고 사물과 대상을 보고 그리는 일은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다. 이건 과학과도 다르고, 일도 아니며, 관광도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그걸 손을 통해서 다시 뭔가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는 일은 실제로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연필, 목탄, 물감 따위가 말을 듣지 않는다.
물감과 같은 사물들이 저항한다고 해야 할까? 모든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한다. 물감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서로 섞여 새로운 색이 되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 조금만 배합이 달라도 원하는 색은 나오지 않고, 칠하고 나면 주위 색과 어울리지 않는다. 전문가가 그리는 것을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셀럽 아마추어 화가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도 물감을 잘못 다루는 데서 발생한다.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혹은 애초에 명확한 의도가 없으므로, 물감을 마구 바르거나 필요 이상으로 쌓아 올린다. 아니면 물감과 싸운다. 물감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사실 그림의 진정한 즐거움은 사물들의 저항에 있다. 물질들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그림들은 식상하다. 그것이 상업용 그림들이다. 전문가의 그림들이라도 저항의 흔적이 없는 그림은 거의 죽은 그림이다.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어딘가 저항의 흔적, 고심의 징후가 남아 있어야 그림은 그림다워진다.
그렇다고 생경한 물질이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긴장이 있어야 한다. 그냥 있고 싶어 하는 물감과 그것을 길들여 적절한 곳에 붙여 놓으려는 그리는 자의 의도 사이에 말이다.
이 긴장이 팽팽할 때 그림은 힘이 있다. 물질인 물감의 힘, 그걸 다스리려는 화가의 힘 사이에서 형성된 줄다리기가 그렇게 만든다. 좋은 그림에는 늘 그것이 있다. 미술사에 이름이 남은 탁월한 작가들의 그림 속에는 그 긴장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 적어도 보는 눈은 전문가의 눈에 가깝다.
눈과 손 사이의 영원한 갈등. 그 갈등 사이에 아마추어도 있고 전문가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눈은 그냥 눈이 아니다. 현상학자 메를로퐁티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마음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자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눈이라는 생체 기관에 생각을 실어 사물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음이 실린 시선으로 대상을 보고 그 느낌을 역시 마음이 실린 손으로 무언가 위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 행위 속에는 즐거움, 기쁨, 괴로움, 망설임 등등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보다도 더 복잡하고 심원한 일이기도 하다. 사진은 물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어느 갤러리의 큐레이터 뒷모습이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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