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포토뉴스]“시원하게 목 축이세요” 구세군, 폭염 속 생수 나눔
2026-08-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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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된 5일 구세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후보 2명이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후보 2명이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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