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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이후 3개월…억제 효과는 5%P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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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9 12:1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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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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