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profile_image
또또링3
2026-08-09 07:58 10 0

본문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MOO사기, 구월동하수구막힘,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투자증권사기, 홈페이지 상단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국증권사기, 사이트 상위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캐스퍼 장기렌트, 용인형사변호사, 시흥변기막힘,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