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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 ‘속도’…샌디스크와 HBF 첫 표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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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8 07:0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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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플래시(HBF)’의 첫 표준 규격을 4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뒤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는 HBF 기술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첫 표준 규격 공개는 지난 2월 HBF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시킨 지 약 반년 만이다. 낸드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은 HBF는 D램 기반인 HBM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처럼 저장 용량도 커서 AI 추론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에 공개된 HBF 규격은 대역폭을 세 등급(Grade 1~3)으로 나눠 초당 0.4TB(테라바이트)에서 3.0TB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용량은 낸드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두 종류가 있다.
특히 HBF와 프로세서를 잇는 연결 방식에서 업계 표준인 ‘UCle’(서로 다른 반도체를 고속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규격)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서로 종류가 다른 프로세스에 HBF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HBF 표준 규격을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FMS 2026’ 콘퍼런스에서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현상을 풀어낼 핵심 기술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 규격 공개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HBF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텐스토렌트도 참여하고 있다.
김천성 SK하이닉스 설루션 개발부문장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HBF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 경계를 확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도 연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인디애나 패키징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00억원) 보조금과 5억달러(약 7200억원)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압박도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6%, 미국 마이크론은 25%를 기록해 2·3위 기업 간 점유율 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올 1분기 22%에서 2분기 25%로 늘어난 반면, SK하이닉스는 29%에서 26%로 소폭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은 출하 비중이 높은 HBM의 평균 가격이 내려간 것과 경쟁사보다 이른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메모리 가격 상승분 반영이 덜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39%로 1위를 지켰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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