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차별’ 판결에도 휠체어 시외버스 0대”…장애인 단체, 유엔 진정
2026-08-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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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의 약 3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의 약 3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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