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법카 사적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증거 불충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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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법카 사적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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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15시간 5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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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오만 술탄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0분간 하이삼 술탄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지속해서 대화 중인 오만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조속히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이삼 술탄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과의 협의 진행 상황 및 오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과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이란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파행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지난 8일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 ‘역내 미군 철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뀐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음저협의 새 방침을 김 의원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 전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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