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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겸재의 화폭에서 병인년의 비극까지…절두산 순교성지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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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7 23:1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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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의 ‘양화답설도’는 양화나루와 그 위쪽 잠두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양화나루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드나드는 대표적 관문이었고 잠두봉은 풍류객들이 배를 띄우고 문인들이 시를 읊던 한강의 대표적 명승지다. 그런데 1866년 이곳은 피바람이 몰아친 참극의 현장이 됐다.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것 같다 하여 잠두봉이라 불렸지만 이 참극을 겪은 이후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머리를 잘라 한강에 던진 곳이라는 뜻이다.
한 장소 위에 쌓인 일상과 비극의 역사, 추모의 기억을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은 병인박해 160주년을 맞아 특별전 <양화나루와 잠두봉 이야기>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이 전시는 오는 9월27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잠두봉, 한강의 명승’에서는 조선시대 으뜸가는 명승지로서의 풍경을 다룬다. 2부 ‘한강의 관문, 양화나루’에서는 핵심 교통 요지이자 물류 중심지로서의 양화나루를 고지도와 문헌 자료로 복원한다. 3부 ‘물길을 따라 모인 사람들’에서는 김홍도의 ‘고기잡이’ 등 회화와 생활 유물을 통해 한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던 민초들의 일상 문화를 살펴본다. 4부 ‘병인년의 시련’에서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당시 이 일대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들여다본다. 핵심 유물들을 통해 이 공간이 한국 천주교 순교역사의 결정적 현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5부 ‘잠두봉에서 절두산으로’에서는 병인년 이후 절두산 순교성지가 조성되고 오늘날 역사와 신앙을 함께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전시기간 중에는 성인대상 인문학 강연, 어린이 및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02-3142-4504)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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