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구속 피의자, 경찰 보완수사 땐 어디 가나…개정 형소법, 모호한 신병 처리 규정 혼란
2026-08-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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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약 2400명이다. 이중 51% 이상이 80대 이상이다. 70대도 39%로 전체의 91%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59%)은 폐지 수집 외 다른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55%)’가 가장 많았다. ‘익숙한 일이어서’라고 답한 어르신도 25%를 차지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도 65.5%에 달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여건 아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를 지정 판매처에 가져가면 폐지 판매 대금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기존 폐지 판매 수입의 약 2배 수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57.5%(1382명)는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기보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폐지 수집 어르신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모자·쿨토시·쿨타올·넥쿨러·식염포도당 으로 구성된 폭염예방키트도 제공한다. 경량 리어카 300대,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지급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을 찾아 폐지 수집 어르신 집중 돌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전역 자원봉사 활동가 767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에게 직접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캠페인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오 시장은 “폭염 대책은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골목과 이면 도로처럼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약 2400명이다. 이중 51% 이상이 80대 이상이다. 70대도 39%로 전체의 91%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59%)은 폐지 수집 외 다른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55%)’가 가장 많았다. ‘익숙한 일이어서’라고 답한 어르신도 25%를 차지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도 65.5%에 달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여건 아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를 지정 판매처에 가져가면 폐지 판매 대금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기존 폐지 판매 수입의 약 2배 수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57.5%(1382명)는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기보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폐지 수집 어르신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모자·쿨토시·쿨타올·넥쿨러·식염포도당 으로 구성된 폭염예방키트도 제공한다. 경량 리어카 300대,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지급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을 찾아 폐지 수집 어르신 집중 돌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전역 자원봉사 활동가 767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에게 직접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캠페인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오 시장은 “폭염 대책은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골목과 이면 도로처럼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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