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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 피해자 불러 놓고 “돌려차기” 발언, 자질 의심스런 국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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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0 17:19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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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폭력 피해를 희화화했다. 서 의원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제지하기는커녕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맞장구쳤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엄중한 토론회 자리라고는 믿기 힘든 황당한 발언이었다. 피해자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박한 언동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한 데 대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가 토론회에 초청된 것도 그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웅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일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한 남성이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범죄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성폭행 목적의 범행임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한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내놓은 걸 보면 토론회 진의마저 의심케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명분일 뿐이고, 보완수사권을 없앤 정부·여당 공격 의도가 우선이었던 것인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두 의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의 품격을 포기한 망언”이라며 당 차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김씨 등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제대로 된 숙의조차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었다. 여론 우려를 외면한 ‘입법 강행’과 ‘피해자 조롱’은 정치적 행위의 성격도 책임의 무게도 다르지만,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농담 소재로 삼아 2차 가해를 한 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묻히는 게 더 싫다는 김씨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여야 모두 성찰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정상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당장의 진영적 이해에 몰두하는 한 이번처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서·진 의원 파문도 사과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해 국민과 동떨어진 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부적절한 언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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