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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와이파이 쓰다 정보 유출 때 통신사 ‘무’책임? 이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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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2 05:32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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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 이후 신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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