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2026-08-07 23:50
24
0
본문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대폰성지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마약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투싼 리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코글플래닛
인스타 좋아요
BMW 320i 장기렌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연천하수구막힘
수원마약변호사
동대문구변기막힘
https://www.likedental.co.kr/
협의이혼
화물운송자격증
상간녀소송
주식투자사기
네이버키워드광고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송파구싱크대막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