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법무부 “배임죄 신속 정비”…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2026-08-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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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5·6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5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5일 경기가 취소된 잠실구장 그라운드 위 온도계는 무려 50도를 가리켰다.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여름 열기가 폭주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관련 안전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5·6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5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5일 경기가 취소된 잠실구장 그라운드 위 온도계는 무려 50도를 가리켰다.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여름 열기가 폭주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관련 안전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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