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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확산…교육·시민단체 306곳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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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8 01:27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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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교육·시민사회단체 306곳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여 만에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며 학교 시설 유지와 급식, 안전 관련 비용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한 고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예산 부족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와 조선업계는 군사 기술 유출과 자국 조선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건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해외 건조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원과 상원 모두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군함에는 첨단 전투체계와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동맹국이라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다.
이에 OMB는 의회의 제한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전략과 충돌한다며 반발했다. OMB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 “(NDAA는) 국내 조선소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의 우선 입법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조선소 활용을 막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가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법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하원은 전투함과 보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USNI 뉴스는 미 해군이 해외 건조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동맹국 조선업체가 함정이나 부품을 건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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