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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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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7 20:4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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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을 두고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초치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관련 대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국 영해 표시 지도에 독도를 파란색 실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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