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지주 출범…‘에너지 유니콘’ 육성 사업 탄력
2026-08-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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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한전기술지주가 출범했다. 정부의 ‘에너지 유니콘’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이 100% 출자해 만든 에너지 분야 전문 자회사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이 보유한 약 8000개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의 유망 기술을 스타트업에 이전해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엔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 단계에 들어서면 스케일업 펀드로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전 에너지 기반 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과 후속 투자 연계, 국내 판로확보, 해외 공동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한전기술지주와 한전,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투자 전문 기관 10곳이 ‘에너지 신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전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과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3곳과도 각각 ‘국내 태양광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과 ‘나주시 직류(DC)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거점 조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전기술지주는 공공이 축적한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이 100% 출자해 만든 에너지 분야 전문 자회사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이 보유한 약 8000개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의 유망 기술을 스타트업에 이전해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엔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 단계에 들어서면 스케일업 펀드로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전 에너지 기반 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과 후속 투자 연계, 국내 판로확보, 해외 공동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한전기술지주와 한전,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투자 전문 기관 10곳이 ‘에너지 신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전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과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3곳과도 각각 ‘국내 태양광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과 ‘나주시 직류(DC)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거점 조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전기술지주는 공공이 축적한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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