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군 비행 계획 ‘문자 통보’…한국군 실무자 ‘보고 누락’
2026-08-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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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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