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를 죄악시” “과세 실익 없어”… 민주당 세제 개편안 수정논의 본격 시동
2026-08-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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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로서는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기간을 3년보다 더 늘리고, 직장·교육 등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간 상호 발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주시카고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자원인 초순수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정부의 ‘초순수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에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앤지인텍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아산시는 실증 장비가 설치될 테스트베드 부지를 제공하고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장비 반입·설치 과정의 안전관리와 원수 및 전력 공급 등을 맡는다.
연구 수행기관들은 초순수 생산 장치를 제작해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하루 24t 규모의 시험 생산 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실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첨단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수자원 선순환 모델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친환경 물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로서는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기간을 3년보다 더 늘리고, 직장·교육 등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간 상호 발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주시카고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자원인 초순수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정부의 ‘초순수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에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앤지인텍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아산시는 실증 장비가 설치될 테스트베드 부지를 제공하고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장비 반입·설치 과정의 안전관리와 원수 및 전력 공급 등을 맡는다.
연구 수행기관들은 초순수 생산 장치를 제작해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하루 24t 규모의 시험 생산 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실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첨단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수자원 선순환 모델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친환경 물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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