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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 대출 문턱 열어주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세제개편안 후속 조치 고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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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3 06:1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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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한시 적용해왔다.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 기준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의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프라호보 항구 주변 다뉴브강에선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11일 최근 가뭄으로 수십척의 나치 선박들이 모습을 드러낸 동유럽 다뉴브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침몰선들은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오싹한 상징일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 미래에 대한 불길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여름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냉각수 확보 수단마저 사용케한 다뉴브강 수위 저하의 원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탓이라고 여기지만 가뭄이 발생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 주변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되는 탓에 기존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갔을 강수량 부족으로도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동유럽의 강우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의 기후과학자 사라 큐는 “유럽 전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같은 강수량 부족에도 가뭄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유럽에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토양의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11배 더 높아진 상태다.
지난 2세기 동안 유럽 전역의 하천에서 이뤄진 댐과 보 건설, 준설 작업 등으로 인해 강 주변 토양 등에 저장돼 있던 물이 상당 부분 소실된 것도 가뭄의 원인이다. 강은 사람 눈에 보이는 물줄기 외에도 습지 등 범람원과 주변 토양에 대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유럽의 강들은 이미 가뭄 전부터 이 막대한 수량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럽 환경단체인 ‘리버워치’를 이끄는 활동가 울리히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인터뷰에서 “유럽의 강은 이미 병든 상태였다”면서 “폭염과 가뭄이 그 피해를 더 눈에 띄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상재난을 기후변화 때문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다뉴브강의 범람원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자연 상태였을 때에 비해 약 80%가 줄어든 상태다. 오랜 기간 이뤄진 직선화로 인해 거대한 수로처럼 변해버린 탓에 다뉴브강이 물을 머금고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등 유럽의 대형 하천들은 지구상에서 댐이 가장 많은 강들로도 꼽힌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했다.
유럽의 과학자, 환경단체 등은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강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강 주변의 토양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수량이 줄어도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강을 복원하고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웻랜드인터내셔널 유럽, 세계자연기금(WWF) 유럽, 유럽환경단체들의 연합기구인 유럽환경국 등은 지난달 28일 유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은 수십년 동안 자연의 물 저장 능력을 훼손했으며, 그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자연복원법에는 2030년까지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철거가 필요한 인공 장애물, 즉 댐, 보, 둑 등을 확인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의 자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130개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주가를 잠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로 정한 낮은 과세 기준도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극복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보완 의견이 9일 오후 현재 4000건이 넘는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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