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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센트럴에비뉴원 어업 사업장 절반 이상 5대 보험 미가입···해상 추락·질식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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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3 11:38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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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갈비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돼 구조된 이후 ‘갈비사자’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가 하늘의 별이 됐다. 올해 나이 22살이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의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하지만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 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또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뜻에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새 환경에 적응했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의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1652.89㎡ 규모에 달한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에 정착했다. 바람이는 사람으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비록 오랜 기간 고통받았지만 청주동물원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전날인 11일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현재 바람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바람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한 마리 사자 이야기를 넘어 동물에게도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바람이를 아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바람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동물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추모 공간에 바람이의 명패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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